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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 배상받은 후기(집 방향) 본문
지난 글(카카오뱅크 전세대출 후기 - 1.매물 구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얼마 전 전셋집을 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을 남향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집이 북향이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매매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을 경우, 법원 판례가 있던데
전셋집의 경우에는 아직 공유된 사건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전셋집을 구하는 날 낮에 전세집을 보러 실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입자가 집에서 중요한 교육을 듣는다고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관문만 살짝 열고 방을 살짝 본 뒤, 저녁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그 방을 보러 갔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녁에 방을 봤기 때문에 채광을 확인하지 못했죠)
이후 계약 진행중에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집 방향이 남향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기 전에 지도를 보던 중, 집 방향이 북향인 것 같아 보여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지도로 봤을 때 북향인 것 같은데, 남향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중개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정말 확실하다"고 확신을 시켜주었습니다.
(제 본가와 전셋집이 멀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입주일에 전셋집에 도착해서 방향을 확인해보니 북향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과의 통화
저는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집 방향이 북향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계약 진행중에 중개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따졌던 것도 있습니다. 뭐 하나를 물어보면 '후... 이건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친절했었거든요.)
중개인은 당황하더니 '그 집이 북향이라고요?'라며 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그러면 이 계약 아예 취소로 하고, 저한테 소송을 거셔서 손해배상을 받아가세요'라고 하더군요..ㅋㅋ
여기에서 제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손해배상 요구
저 : "이삿짐이 수백키로 먼 곳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와서 계약을 어떻게 취소로 하나요"
중개인 :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속 무책임하게 나오길래 저도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요청했습니다.
저 :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중개인 : "허.. 참... 여태까지 계약 진행하면서 많이 신경써드렸는데 너무 정없이 그러시네요"
중개인 : "그럼 배상을 어느정도로 하면 되겠나요"
저 : "그거는 저도 생각해보고 잠시 뒤에 다시 전화를 드릴께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기에 이미 어느정도는 알아보고 왔습니다.
판례 중에 이와 비슷한 매매계약상 과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집 방향에 따른 시세차익의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더군요 (2015가단5288886)
근데 저는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차이만큼의 이자를 배상받기로 했습니다.
요새 이율이 되게 낮아서 얼마 안되는 돈이긴 하지만, 중개인 태도가 괘씸해서라도 배상받기로 마음먹었죠.
또한 제가 적극적으로 집 방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중개인 과실 100%로 주장하려고 했습니다.(이게 맞는거죠)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집주인분께 전세 시세차이를 여쭤보고, 배상금을 계산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도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재를 해주시더군요
정말 남김없이 받아내고 싶었지만 이 날에 이삿짐 정리도 바쁘고,
집주인분이 중재를 해주셔서 일이 빨리 끝나겠다 싶은 마음에 중개인 과실 50%로 합의를 봤습니다.
계약서 변경
이 배상액이 공교롭게도 복비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날 지불 예정이었던 복비를 깎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계약서에 적힌 복비를 모두 입금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걸 가능성 있음)
계약서를 들고 가서 복비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발급받고 모든 과정이 끝났죠
후기
이제 와서 후기를 쓰면서 보니 충분한 사이다가 아니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전셋집을 처음 구하다 보니 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알 지도 못했을 뿐 더러
가성비가 되게 좋은 집을 구했어서 이 집을 무르기 싫었던 마음에 너무 유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분들께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에게는 다음과 같은 무기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고
계약 과정 중에는 녹음기를 항상 켜놓으시기 바랍니다(증거수집용)
통화내용 녹음도 물론이구요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 구청 신고
구청에 신고하면 당장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집 방향에 대해 말했던 증거(녹취 등)가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집 방향이 잘못 기재된 경우
확인설명서를 교부했지만, 잘못된 경우에 구청에 신고가 가능할 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민원은 넣어보는걸 추천드리고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중개인의 다른 어떤 잘못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자체가 증거가 되어 민사소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집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따져 물었는가 - 과실 비율
계약 과정 중에 중개인에게 집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물어봤는지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매물 확인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도 있으므로 보통 과실비율이 나눠질 텐데요
다만 저와 같이 집 방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중개인에게 적극적으로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중개인에게 더욱 큰 과실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까지 청구 가능
중개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승소할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사비 등)을 중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해서 모든 비용 청구 할 것이다'라고 강경하게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느 범위까지 배상 요청 할 지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손해를 확실하게 배상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입니다.
하지만 꼭 지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건 불가능하겠죠.
중개인은 이런 점을 알고 오히려 배를 째고 누워버립니다.
따라서 적당히 협상을 해보려고 하시다가 영 안되겠다 싶으면 진짜로 소송을 낼 각오로 중개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불리해지는건 중개인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이 근처 집주인들이나 대학교 커뮤니티에 알려진다?
더 이상 장사 못 할 걸요?
그러니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를 하나하나 정리한 다음
중개인에게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는 법 관련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에 적혀진 법 관련 내용은 모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 이 글에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글쓴이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글은 글쓴이가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고 작성한 글입니다.(구글 애드센스 제외)
- 잘못된 정보나 수정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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